2020년도 시행 국가공인 제92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(전산회계1급 특별회 포함) 및 제89회 세무회계자격시험과 한국세무사회인증 제63회 기업회계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1. 시험일자 및 시간
일자 : 2020. 10. 11.(일) ※ 유효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할 수 없음. | 시간 |
종 목 | 전산세무회계 [고용노동부 제2016-1호] | 세무회계 [기획재정부 제2017-1호] | 기업회계 [제2008-0260호] | 등 급 | 전산 세무 1급 | 전산 세무 2급 | 전산 회계 1급 | 전산 회계 2급 | 1급 | 2급 | 3급 | 1급 | 2급 | 3급 | 시 험 시 간 | 15:00 ~16:30 | 12:30 ~14:00 | (특별) 09:30~10:30 (정기) 15:00~16:00 | 17:30 ~18:30 | 09:30 ~11:10 | 09:30 ~10:50 | 09:30 ~10:30 | 09:30 ~11:10 | 09:30 ~10:50 | 09:30 ~10:30 |
※ 한사람이 동일종목 급수 접수 불가함
2. 시험종목 및 평가범위 ※ 수험정보의 "개요 및 요강"을 참고바람.
3. 시험장소
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인천, 울산, 원주, 안양, 안산, 수원, 평택, 성남, 고양, 의정부, 청주, 충주, 천안, 당진, 포항, 안동, 창원, 진주, 김해, 전주, 익산, 순천, 여수, 제주 등 | ※ 상기지역은 상설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이나 응시인원이 일정인원에 미달할 때는 인근지역을 통합하여 실시함. | ※ 상기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위치는 응시원서 접수결과에 따라 시험시행일 일주일전부터(10.5.월요일)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함. |
4. 시험방법
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(전산세무 1ㆍ2급, 전산회계 1ㆍ2급) | | 이론시험(30%)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, 실무시험(70%)은 PC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실기시험으로 함. ※ 수험용프로그램 : KcLep(케이 렙) | 세무회계자격시험 | | 1급은 주관식으로, 2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및 단답형으로, 3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. | 기업회계자격시험 | | 1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과 주관식 단답형으로, 2급 및 3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. |
5. 합격자 결정기준
전산세무1ㆍ2급, 전산회계1ㆍ2급 :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세무회계1ㆍ2ㆍ3 급 : 각 등급을 세법 1,2부로 구분하여 각각 40점 이상, 합산평균 60점 이상 기업회계1ㆍ2ㆍ3 급 : 1급과 2급은 합산평균이 70점이상, 3급은 70점 이상 |
6. 응시자격
7. 원서접수
접수기간 : 2020. 9. 9.(수) ~ 9. 14.(월) 접수시간 : 첫날 00시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시까지※ 원서접수는 질병관리본부의 시험관리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 지역별 선착순으로 접수인원이 제한됩니다.
접수방법 :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(http://license.kacpta.or.kr)로 접속하여 개인별 접수(회원가입 및 사진등록 필수) ※단체접수 없음 응시료 납부방법 : 원서접수시 금융기관을 통한 온라인계좌이체 및 신용카드결제 자격취득에 드는 총 비용 : [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] 응시료 20,000원, 자격증 발급비용 4,000원 [세무회계 및 기업회계 자격시험] 응시료 15,000원, 자격증 발급비용 4,000원 ※ 전자결제 이용수수료(결재건당 400원) 별도
※ 원서접수 페이지를 2개 이상열어두고 지역 및 시험장선택시 접수오류가 발생되며 복구되지 않습니다.
8. 환불기준(상세 환불 기준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참고)구분 | 원서접수 기간 중 | 원서접수기간 마감 후 | 시험당일 | 1일 | 2일 | 마감후 2일 경과시 | 환불액 | 100% 환불 | 50% 환불 | 환불 없음(취소불가) | ※ 코로나19로 인하여 접수기간이 변경된 09.09 ~ 09.14 접수회차의 환불기간은 접수마감 후 2일로 단축됨. - 접수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당회차 시험 응시자가 감면신청하는 경우 : 50%환불 (단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생계, 의료수급자에 한함), 한부모가족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를 합격자발표 후 7일이내 제출) ※ 접수수수료를 환불하는 경우 접수시 부담한 결제이용수수료는 제외함 ※ 당회차 접수사항은 다음시험으로 연기되지 않으며, 원서접수마감 이후에는 당초 접수된 응시종목 및 시험장소 등 일체의 수험정보 수정(변경)이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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