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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★공지사항★

게시판 상세
제목 제92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등 시행공고
작성자 세정코리아 (ip:)
  • 작성일 2020-09-23
  • 추천 추천하기
  • 조회수 43
평점 0점
2020년도 시행 국가공인 제92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(전산회계1급 특별회 포함) 및 제89회 세무회계자격시험과 한국세무사회인증 제63회 기업회계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1. 시험일자 및 시간

  • 일자 : 2020. 10. 11.(일)유효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할 수 없음.
  • 시간


  • 전산세무회계
    [고용노동부 제2016-1호]
    세무회계
    [기획재정부 제2017-1호]

    기업회계
    [제2008-0260호]


    전산
    세무
    1급
    전산
    세무
    2급
    전산
    회계
    1급
    전산
    회계
    2급
    1급2급3급1급2급3급



    15:00
    ~16:30
    12:30
    ~14:00
    (특별)
    09:30~10:30

    (정기)
    15:00~16:00
    17:30
    ~18:30
    09:30
    ~11:10
    09:30
    ~10:50
    09:30
    ~10:30
    09:30
    ~11:10
    09:30
    ~10:50
    09:30
    ~10:30


    ※ 한사람이 동일종목 급수 접수 불가함


    2. 시험종목 및 평가범위
    ※ 수험정보의 "개요 및 요강"을 참고바람.

    3. 시험장소

   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인천, 울산, 원주, 안양, 안산, 수원, 평택, 성남, 고양, 의정부, 청주, 충주, 천안, 당진, 포항, 안동, 창원, 진주, 김해, 전주, 익산, 순천, 여수, 제주 등
    ※ 상기지역은 상설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이나 응시인원이 일정인원에 미달할 때는 인근지역을 통합하여 실시함.
    ※ 상기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위치는 응시원서 접수결과에 따라 시험시행일 일주일전부터(10.5.월요일)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함.


    4. 시험방법

  •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(전산세무 1ㆍ2급, 전산회계 1ㆍ2급)
  • 이론시험(30%)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, 실무시험(70%)은 PC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실기시험으로 함.
    ※ 수험용프로그램 : KcLep(케이 렙)
  • 세무회계자격시험
  • 1급은 주관식으로, 2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및 단답형으로, 3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.
  • 기업회계자격시험
  • 1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과 주관식 단답형으로, 2급 및 3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.


    5. 합격자 결정기준

  • 전산세무1ㆍ2급, 전산회계1ㆍ2급 :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

  • 세무회계1ㆍ2ㆍ3 급 : 각 등급을 세법 1,2부로 구분하여 각각 40점 이상, 합산평균 60점 이상

  • 기업회계1ㆍ2ㆍ3 급 : 1급과 2급은 합산평균이 70점이상, 3급은 70점 이상

  • 6. 응시자격

    제한없음.


    7. 원서접수

  • 접수기간 : 2020. 9. 9.(수) ~ 9. 14.(월)

  • 접수시간 : 첫날 00시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시까지
  • ※ 원서접수는 질병관리본부의 시험관리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 지역별 선착순으로 접수인원이 제한됩니다.

  • 접수방법 :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(http://license.kacpta.or.kr)로 접속하여 개인별 접수(회원가입 및 사진등록 필수) ※단체접수 없음

  • 응시료 납부방법 : 원서접수시 금융기관을 통한 온라인계좌이체 및 신용카드결제

  • 자격취득에 드는 총 비용 :
    [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] 응시료 20,000원, 자격증 발급비용 4,000원
    [세무회계 및 기업회계 자격시험] 응시료 15,000원, 자격증 발급비용 4,000원

  • ※ 전자결제 이용수수료(결재건당 400원) 별도


    ※ 원서접수 페이지를 2개 이상열어두고 지역 및 시험장선택시 접수오류가 발생되며 복구되지 않습니다.




    8. 환불기준(상세 환불 기준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참고)

    구분

    원서접수
    기간 중
    원서접수기간 마감 후

    시험당일

    1일2일마감후 2일
    경과시

    환불액

    100% 환불50% 환불

    환불 없음(취소불가)

    ※ 코로나19로 인하여 접수기간이 변경된 09.09 ~ 09.14 접수회차의 환불기간은 접수마감 후 2일로 단축됨.
    - 접수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당회차 시험 응시자가 감면신청하는 경우 : 50%환불
    (단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생계, 의료수급자에 한함), 한부모가족증명서,
    장애인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를 합격자발표 후 7일이내 제출)
    ※ 접수수수료를 환불하는 경우 접수시 부담한 결제이용수수료는 제외함
    ※ 당회차 접수사항은 다음시험으로 연기되지 않으며, 원서접수마감 이후에는 당초 접수된 응시종목 및 시험장소 등 일체의 수험정보 수정(변경)이 불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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